제주시, 상반기 11곳 적발...손해배상 문제 우려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이용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관내 455개 부동산중개업소 중 서부지역 2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으로 2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증보험 및 공제 미가입이 1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사무실 무단이단을 비롯한 경미한 사항이었다.
보증보험 미가입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자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도 자칫 손해배상을 못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중개업자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때에만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소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사무실에 게시가 의무화돼 있다”며 “중개업소 이용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에 적발된 보증보험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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