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을 14억원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5월 현재 158건에 6억5400만원을 추징, 목표 대비 46.7%를 달성했다.
추징 내역을 보면 자경농민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66건 2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17건 1억9900만원, 농업법인 감면 목적외 사용 29건 1억700만원 골프․콘도회원권 44건 2400만원, 기간내 국제선박 등록 미이행 2건 3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법인의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등을 조사해 과점주주의 취득세 적정 신고 여부, 부동산 취득 후 고유 목적 외 사용 여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자체 세원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징 전에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고,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