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와 김 씨는 지난 2월29일 0시50분께 제주시내 한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인이 “왜 가게에 올 때마다 영업을 방해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주인)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씨는 지난 해 8월9일 오전 3시10분께 제주시내 한 카페에서 카페 주인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C씨를 때렸으며,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손님을 강 씨와 함께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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