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갈치 17상자 횡령 등 혐의/모 수협과장 징역형 선고
조기.갈치 17상자 횡령 등 혐의/모 수협과장 징역형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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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등 17상자를 선물용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과장 A씨(49)가 징역형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같은 수협 계장 B씨(38)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A씨에 대해 “횡령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횡령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업무상 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모 수협 유통과장이던 2008년 2월5일께부터 같은 해 12월15일께 사이에 어민들로부터 매수해 업무상 보관한 어류 중 시가 47만8000원 상당의 참조기.갈치 등 17상자를 9회에 걸쳐 개인의 선물용으로 임의 소비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B씨는 같은 수협 유통계장이던 2008년 4월10일께부터 2009년 9월24일께까지 23회에 걸쳐 시가 452만 여원 상당의 참조기 등 214상자를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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