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국인 행세 중국인 검거
경찰, 내국인 행세 중국인 검거
  • 김광호
  • 승인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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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여권으로 입국해 신분증 위조까지
내국인으로 신분증을 위조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지난 11일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쫘우 모씨(45)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쫘우 씨는 2000년 12월5일께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하다 지난 해 5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귀화자 H씨(43)의 명의를 도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주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한 쫘우 씨는 이후 한국인 행세를 하며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쫘우 씨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검색대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공항경찰대에 적발되면서 약 1년 여에 걸친 내국인 행세가 들통이 났다.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고순창)는 쫘우 씨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했으며, 신분증 위조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 들어 4월까지 중국인 3명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4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등은 모두 4만 7176명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95명이 무단 이탈해 중국에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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