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동호회 활동 公務 아니다”
“전교조 동호회 활동 公務 아니다”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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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행정부 판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동호회 활동은 공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12일 G씨(여.제주시)가 제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에 소속된 교사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호회는 가입이나 활동이 강제되지 않는다”면서 “그 활동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나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학교 업무와 동일시하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가입했던)전교조 산하 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모한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메타 데이터작성’사업에 선정된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가 소속 학교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동호회 자격으로 응모, 선정된 것이어서 동호회 활동은 학교업무로 불수 없으며, 공무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G씨는 2003년 2월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 근무중이던 자신의 남편이 잠을 자던 중 숨지자 남편은 사망전날까지도 컴퓨터관련 교사 연구회 활동을 하는 등 과로누적으로 숨졌다면서 제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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