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사행성 조장 비난 가능성 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40)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다만, 게임장이 소규모이고, 영업을 한 기간이 단기간이며,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6시05분께부터 같은 달 11일 오후 8시55분께까지 사이에 제주시 모 원룸에 손님용 PC 5대 등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경마게임을 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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