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1심 적법' 뒤집어...'취소사유 흠결" 이유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삼매봉공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서귀포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서귀포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심 법원과 상반된 판결이어서 서귀포시가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김 모씨(65)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삼매봉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언론 등을 통해 줄곧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에 주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단순히 원고가 삼매봉공원 조성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여러 필지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가 특혜를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절대보전지역에 속한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 가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된 점, 자연환경 훼손우려 역시 이미 존재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에 블과하다”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귀포시의 이 사건 취소 처분에는 그 적법성을 담보하는 처분사유가 모두 흠결되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1심인 제주지법 행정부는 “이 사건 예정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자연경관의 훼손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고, 특혜논란의 소지도 있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2000년 6월 이 사건 토지에서의 도시공원조성사업(휴게음식점)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원고는 같은 해 10월 피고가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킬 우려가 있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처분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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