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까마귀와 까치,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시책에 따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폐지되고 내달 9일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근거 및 피해예방시설 기준을 새로 시일 중에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숲가꾸기 산업의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해 숲가꾸기 현장 대응시스템을 사유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전담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