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핼부터 화장장 사용료 지원
올핼부터 화장장 사용료 지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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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선진장묘문화 정착위해

북제주군은 올해부터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선진장묘문화를 정착해 나간다.
북군에 따르면 국토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화장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이 달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사망한 자로 15세 이상은 3만5000원, 15세 미만 2만4000원, 사산아 1만5000원 등 사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화장장사용료 지원신청은 사망한 자의 연고자가 사망자 주소지 읍·면에 화장장사용료 불입영수증과 신청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면, 지원신청이 승인되면 화장장 사용료가 신청자 통장계좌로 3일이내 입금된다.
한편 북군은 납골시설 설치비 지원에 이어 화장장사용료 지원 등 토지이용률 제고 및 장사행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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