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기 출생을 축하하고 부모들의 아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지원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제작돼 앞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태명, 혈액형, 몸무게, 키 등 아기 신상이 기록되고 뒷면에는 아기 발도장과 함께 부모의 바람이 기재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아기 얼굴사진과 발도장사진 각 1장씩만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삼도1동 관계자는 “자녀 출생의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는 감성행정 차원에서 아기 주민등록 발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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