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율 7%
일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냄새민원 등을 야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등) 210곳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무단배출 등 총 15건(위반율 7%)의 법 위반 내역이 적발됐다.
위반내역을 보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시설 부적정 운영이 3건, 무허가 시설 운영 3건, 액비 살포기준 위반 1건, 행정처분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위반 시설 가운에 무단배출 등 9건에 대해서는 고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이처럼 일부 농가들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A양돈장이 축산폐수 유출사고를 일으켜 인근 주민들이 사업장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A양돈장은 같은 달 21일 양돈장내 가축분뇨 저장조 모터 교체에 따른 시험가동 중 1차 저장조에서 2차 저장조로 액비를 옮기다 펌프작동 실수로 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에 축산폐수 1.5t 가량을 유출했다.
이 사고로 큰 불편을 겪은 월림리 주민들은 양돈장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결국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농가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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