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부당이득’ 업소 무더기 적발
제주시 소재 A식당은 백돼지 400kg을 흑돼지로 둔갑시켜 판매해 오다 최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또 서귀포 소재 B식당은 덴마크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420kg을 제주산으로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다 당국에 걸렸다.
서귀포 소재 C식당과, D식당은 각각 190kg, 100kg의 중국산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손님에게 내놓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업소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9건 등 총 3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하고 5건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등 나머지 26건에 대해서 현장 계도와 함께 행정시에 통보 조치했다.
2007년 1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는 아직도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당국의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형 어린이집 및 요양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일제 점검도 실시했는데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며 “단속에 앞서 식당업체 및 대형 급식소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먹거리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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