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H서기관 징역형 확정
'뇌물수수' H서기관 징역형 확정
  • 김광호
  • 승인 2012.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상고 기각...공직 신분 상실
중고 골프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공직 신분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원심(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도청 서기관 H씨(58)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인 제주지법 형사합의부는 H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H씨는 2008년 8월 도내 모 체육단체 간부로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중고 골프채 10개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신분을 잃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