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선불금 사기 징역형
20대 여성 선불금 사기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자녀 양육하는 점 등 감안"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수 차례에 걸친 선불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1.여)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던 점, 어린 나이임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2009년 9월26일 A씨가 운영하는 모 단란주점에서 A씨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같은 해 10월5일 B씨가 운영하는 모 유흥주점에서 B씨에게 역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선불금으로 600만원을 각각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