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발굴 혐의 50대 징역형
분묘 발굴 혐의 5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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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자녀 양육하는 점 등 감안"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J 피고인(52)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해 4월께 제주시 지역 자신의 밭에 있는 A씨 분묘를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씨에게 마치 무연고 분묘인 것처럼 말하면서 밭을 개간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해 권한 없이 B씨로 하여금 분묘를 발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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