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운행' 적법하다" 판결
"'택시 부제 운행' 적법하다" 판결
  • 김광호
  • 승인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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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정기 운휴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 기각
정기 운휴를 위반한 개인택시(대형택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차량정비, 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위반한 원고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0-646호로 개정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는 관할관청이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개인택시(대형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은 지난 해 8월 택시 부제일에 정기적으로 운휴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각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근거규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택시 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제일은 1년 주기로 매년 순환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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