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방해 4명 징역형
행정대집행 방해 4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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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자신들 행위 책임 감수해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8일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A씨(41)와 B씨(42)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C씨(42)와 D씨(42)에게 각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속한 민주노총과 제주도 사이에 노사분쟁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로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간이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3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이들이 제주도청 맞은 편 인도에 노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노상적치물의 철거를 행정대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몸으로 막는 등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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