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집단 음주.흡연 단속
공원 내 집단 음주.흡연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2.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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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특별단속 시작
공원 내 청소년들의 집단 음주.흡연 행위가 단속된다.
경찰청은 19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되는 학교폭력 특별 단속에서 청소년들이 공원이나 놀이터, 공터, 야산 등 우범지역에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들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심할 경우 학교나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폭행 또는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 업주도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졸업식 뒤풀이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밀가루 뿌리기 또는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도 각각 공갈, 폭행,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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