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방법 등 죄질 상당히 불량하다"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한 40대 주부와 속칭 ‘고리’를 징수한 60대 및 망을 본 50대 등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3명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주부 1명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40.여), M피고인(60), K피고인(53)에게 최근 각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7일 오후 9시부터 같은 날 10시45분께까지 제주시내 한 빈 사무실에서 모두 17명이 판돈 6890여 만원 규모의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할 당시 각자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J씨는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했고, M씨는 도박을 진행하면서 이긴 금액의 10%를 ‘고리’로 징수했으며, K씨는 도박 참여자를 수송하고 현장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S피고인(50.주부)에게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해 7월7일 오후 9시께부터 같은 날 10시45분께까지 벌어진 앞의 도박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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