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은행 부실대출 대주주 '집행유예'
으뜸은행 부실대출 대주주 '집행유예'
  • 김광호
  • 승인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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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임원 등 대부분 무거운 형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으뜸저축은행 대주주인 김 모 피고인(58.여.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지난 해 8월 으뜸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13억원을 변제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다시 13억원을 변제해 대출액 전액이 상환된 점, 친동생인 김 모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은행 전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지낸 대주주 김 씨의 동생 김 모 피고인(52) 등 2명에게는 "공소기각 부분이 있어서 자판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9명 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설업자 2명에 대해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내렸으나다른 임원 등 피고인들에 대해선 대부분 무거운 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유지 또는 선고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약 3200억원대(제주 2300억.부산 900억원)의 부실대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2010년 4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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