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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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자발적 시정 요구’에 대한 입장
우근민지사와 그의 아들은 2012.1.6일자 ‘도지사 ’뇌물수수 혐의의 교훈-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공사 대금 청구 1심 판결 파장 제하의 본지 사설과 관련하여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자발적 시정 요구’를 해 왔다. 우지사 등으로부터 법적 대응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KNC 황미정 변호사를 통해서다.
 우지사는 이 요구에서 관련 사설 내용 검토결과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나열하여 “우지사 부자를 비방하려는 악의적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설 내용 중 ‘아들에 책임전가’ 부분과 ‘패륜적 부정’ 비판, ‘우지사 아들은 500만원을 제공받았던 혐의로 감옥행’  관련 표현 등은 ‘허위보도로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 우리는 먼저 우지사와 그의 아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힌다. 다만 공직자, 특히 행정책임석의 처신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일깨워 ‘공직자의 교훈’으로 제시하기 위해 과거 사례를 인용하여 논평한 언론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설령 그렇더라도 관련사설로 인해 우지사와 그의 아들이 "인격적 모독을 느꼈고 명예를 훼손 당했다" 고 생각했다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특히 ‘아들에 책임전가’ 부분은 유추(類推)한 상황논리의 비약으로서 잘못됐음을 밝혀 바로잡고 ‘패륜적 부정’의 표현은 당시 비판적 사회여론을 인용했다고는 하나 어휘 선택이 부적절 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위로를 보낸다. 이와 함께 ‘500만원 감옥행’ 부분은 자료 인용의 잘못됐음을 밝히고 바로 잡고자 한다.
 경위야 어떠하든 관련 사설로 인한 우지사와 그의 아들이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제주매일 주필 김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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