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의료 행위 실형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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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무면허로 치과의료 행위를 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J피고인(52)에게 최근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약 10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치과의사 면허 없이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J씨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어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01년 8월께부터 지난 해 10월께가지 제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모 치과에서 39회에 걸쳐 7명을 상대로 보철을 해 주거나 잇몸 치료 등을 하고, 그 대가로 모두 1970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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