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입찰담합 영농부담
화학비료 입찰담합 영농부담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2.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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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최근 국내 13개 화학비료 업체의 입찰담합 사실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비료 등 13개 국내 비료제조 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간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 했던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비료제조 업체에 대해 담합 금지 명령과 함께 업체별로 최저 9800만원에서 최고 502억원까지 모두 82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비료제조업체의 부당행위가 지난 16년간 계속되어 왔는데도 이를 개선하지 못했던 데에 있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만큼 영농비 부담을 안고 힘들게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은 한미FTA다 뭐다 하면서 값싼 수입 농산물과의 싸움에서 녹초가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땀을 흘려도 기대했던 소출을 내지 못하고 “출혈영농이다”, “적자영농이다”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착취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의 담합 농간은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특히 담합 시기인 1995년은 소위 우르과이라운드(1994년)협상으로 전국 농민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물밀듯 밀려오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 때문에 농업기반이 무너져 농업인들이 살수 없다는 절박성 때문이다.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국내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챙기기에만 눈독을 들여왔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징금이 부과된 국내 13개 화학비료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8개 품목의 화학비료 시장점유율은 100%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기간 중 99%의 낙찰률을 보였다면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시장 점유율 100%의 제조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철퇴를 내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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