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업 반대 의견 표명할 수 있다"
"승인사업 반대 의견 표명할 수 있다"
  • 김광호
  • 승인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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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해군기지 철회' 현수막 신고 반려 취소 판결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철회’관련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서귀포시당원협의회 남원분회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낸 현수막 게시 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옥외광고물법상 근거없이 이뤄진 (피고의 현수막 게시 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해 6월28일 피고에게 남원읍 남원리 남원읍사무소 앞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해군기지 철회로부터!’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제6호에 위배되므로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며 반려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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