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서비스 마음에 안든다"/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실형
"콘도 서비스 마음에 안든다"/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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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콘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콘도 영업을 방해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36)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상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해 8월25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 한 콘도에서 “콘도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콘도 내부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여기 시설이 안 좋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위력으로 콘도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지난 해 8월26일 오전 8시40분께 이 콘도 내 편의점에서 담배값을 달라는 A씨에게 콘도 직원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해 공연히 A씨를 모욕한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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