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합의.단독 모두...부실채권 증가 등 요인인 듯
한때 감소세로 돌아섰던 도내 민사사건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1~11월 민사합의 사건 364건과 민사단독 사건 2175건을 접수했다.
민사합의는 전년 같은 기간 314건보다 16%(50건), 민사단독은 1997건보다 9%(78건)나 각각 늘었다.
도내 민사사건 중 합의사건은 2009년 한 해 369건이, 단독사건은 2414건이 접수됐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민사합의가 9% 감소한 336건, 민사단독도 9.6% 감소한 2183건에 그쳤다.
이처럼 2010년 들어 감소했던 민사합의 및 민사단독 사건이 지난 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데 대해 한 법조인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다, 물가인상과 취업난 등으로 경제사정이 더 나빠지면서 금융권 등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원인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또, “민사사건은 대체로 5년 주기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기도 하는 추세”라며 “3~5년 전까지 많이 정리된 부실채권이 근년들어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다시 증가하는데 따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소송 목적물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건은 민사합의부에서,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사건은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합의 사건은 금융권 채권과 각종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이 차지하고 있고, 민사단독 사건은 대출금 및 카드 사용료 관련 등의 청구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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