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30대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준강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C피고인(39)에게 12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씨와 합의 한 점,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C씨는 지난 해 1월15일 0시40분께 제주시내 모 여관에 침입해 객실 현관에 있는 운동화 1켤레(시가 13만원 상당)를 절취해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2010년 6월24일 오전 6시40분께 제주시내 모 원룸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승용차에 들어가 사물함에 있는 현금 47만원을 훔쳐 나오다 B씨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해 준강도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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