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인해 성폭력 중형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력 중형
  • 김광호
  • 승인 2012.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죄질 좋지 않아 엄한 처벌 필요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유인 성폭력해 추행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39)에게 12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공개정보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등교 중인 어린 아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유인하고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경찰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볼펜을 팔려고 했을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해 9월 28일 오전 8시16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A어린이(10.여)에게 접근해 설문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인근 건물 안으로 유인한 후 자신은 “산부인과 학교에 근무하는 학생인데 체지방 검사를 하자”며 옥상으로 유인해 추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