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성실납세자 등 환급금 조기 지급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오는 27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제주세무서(서장 천영익)는 12일 부가가치세 법정 신고기한은 오는 25일까지이나 설 연휴를 감안해 27일로 2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모두 6만3000명(개인 5만7000명, 법인 6000명)이며, 지난 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제주세무서는 성실납세자와 경영애로 기업이 오는 18일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제주세무서는 이번 신고기간 중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산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자신고 창구 운영 및 현지 접수 창구 10개 장소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설 연휴 기간 중(21~24일)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날짜별 현지 접수 창구 운영 장소는 다음과 같다.
▲16일=구좌읍 주민자치센터, 표선면 주민자치센터, 안덕면 화순리사무소, 대정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6~17일=한림읍 주민정보이용실, 성산읍 일출문화의 집, 추자 참굴비 정보화마을 ▲17일=애월읍 도서관, 남원읍 주민자치센터 ▲16~25일 서귀포 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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