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잇따라...경찰, 오늘부터 덮개 안 씌운 차량 등 특별단속
적재물을 단단히 묶지 않는 등으로 추락 위험을 드러낸 채 도로를 질주하는 화물차량이 적잖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적재불량 화물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화물차량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이 단속할 화물차량은 덮개를 씌우지 않고 묶지 않는 등 결속상태불량, 화물 적재가 편중돼 전도 또는 화물의 추락 우려가 있는 차량, 콘테이너 등 적재한 고정장치가 풀어져 있거나 느슨한 차량, 예비 타이어 고정 불량 차량 등이다.
특히 경찰은 제주항, 서귀포항, 성산항 등 3개 항구에 교통경찰을 고정 배치해 다른 시.도에서 들어와 주요 도로로 나오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번영로와 평화로 등 주요 도로에도 기동순찰을 실시해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에 대한 집중 검검.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유도시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고, 차량 선별시 시인성이 확보되는 안전한 장소 선정 등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과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공사현장 방문 및 사업주 대상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해 모두 45건의 적재불량 화물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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