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절도미수 30대 실형
피자가게 절도미수 3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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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종 범행 여러 차례 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피자가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 피고인(34)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해 10월4일 오전 2시55분께 A씨가 운영하는 모 피자가게에서 A씨가 퇴근해 가게가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해 철제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4만9000원을 가지고 나오려다 때마침 가게 앞을 지나가던 A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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