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업무방해 벌금형
커피숍 업무방해 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2.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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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피고인(54)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해 6월23일 오후 6시35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5시께까지 A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한 커피숍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숍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해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을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이 나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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