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정 싸움의 단초는 우근민지사가 제공했다. 지난해 우지사가 “제주개발공사와 농심간의 삼다수 전국 판매 협약은 불공정 협약”이라고 밝히면서다. 삼다수의 지정 판매 물량을 이행하면 자동적으로 판매기간이 연장되는 협약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런데 2007년 체결된 이 협약은 우 지사 재임 때인 2002년 협약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지사는 이를 불공정 협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생산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 위탁사업자를 일반 입찰방식으로 선정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농심에 ‘삼다수 판매 유통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농심은 이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삼다수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주도민의 재산인 삼다수 판매권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도의회의 삼다수 관련 조례 개정은 방향이 옳고 도민정서에도 부합된다.
그렇다면 2002년 판매권 협약당시 왜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늘 법정 싸움의 빌미가 되었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이번 법정 공방에서 이러한 궁금증도 함께 풀어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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