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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최근 지난 1년 동안 특혜시비 논란을 불러왔던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백지화 했다. 도와 사업대상자인 (주)인터랜드간 2011년 2월 25일 체결했던 협약서의 이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사업협약 체결 때부터 특혜시비를 낳았었다. 사업부지내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않은 사업제안자에게 대규모 공유지를 장기간 임대해 줘서 대형 수익 사업을 조성해주겠다는 특혜성이 노출됐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애월읍 어음리 일대 공유지 250만㎡와 사유지 260만㎡ 등 510만㎡에 드라마체험장, 쇼핑시설, 식음시설, 인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등 1조6000억원을 투입해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었다.
도는 지난해 1월21일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자 한 달 만에 관련부서 협의와 민자유치위원회의 의견수렴,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제성을 확인했다”며 일사천리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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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투자자의 자본력과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사업 추진주체의 자본금이 고장 5억원에 불과했고 자본조달 계획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사업부지가 510만㎡규모인데 사업자가 단 1㎡의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도는 공유지 250만㎡ 등 사업부지를 사업자측에 장기임대해주겠다는 방침을 세워 더 큰 의혹을 낳은 것이다.
단 1㎡의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자본금이 투자규모의 0.03% 수준에 불과한 업자에게 수백만㎡의 사업부지를 장기임대해 주겠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특혜의혹을 살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 해괴한 것은 이런 방침을 세운 도의 개발논리다. 우근민지사는 “행정에서 국공유지를 임대해주며 개발사업에 협조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선진국형 개발사업”이라고 억지논리를 폈다.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사업이 잘되면 지분을 가져오든지 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이른바 ‘선진국형 개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느 선진국에서 이런 개발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업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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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백지화 파문은 이런 행정의 독선과 궤변적 비밀주의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부르는지를 일깨우는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백만㎡ 부지에 1조 수 천 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통과의례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꼼수 도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히 ‘매가리조트‘니 ’선진국형 개발방식‘이니 하는 국적 불명의 개발 논리로 행정행위를 호도하여 도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행정이 가면을 쓰고 ’도민을 위한 도정‘보다는 ’도민을 속이기 위한 도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협약체결에 앞서 거침없는 속전속결로 진행된 관련부서 협의와 민자유치위원회의 의견수렴의 부당성은 차치하더라고 반대표명 여지가 없는 도지사 직속의 국장들로 구성된 도정 조정심의회의의 만장일치 의사 결정은 크고 작은 제주의 개발사업이 얼마나 도지사 독점구조 속에서 요리되고 있는지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제주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의 실패의 교훈이 제주도개발정책을 선순환구조로 진입하는 계기로 작용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