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불량.피해회복도 안 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회사를 위해 보관한 돈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50)에게 최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한 2900여 만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해 횡령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모 회사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지난 해 1월21일께 감귤 종이포장 박스 판매대금 1000만원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같은 해 2월 하순께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모두 2976만 여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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