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죄질 불량.피해 정도 상당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포장마차에서 여성 3명 등 4명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3)에게 최근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9월15일 0시20분께 서귀포시 한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먹고 있던 A씨(24.여)와 B씨(24.여)에게 아는 체를 했으나 이들이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폭행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C씨(24.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D씨(3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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