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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파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S건설이 제주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조합원750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조합측은 S건설에게 200억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은 지역주민과 조합은 물론 제주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세화.송당지구의 제주온천 문제는 우근민지사 재임당시인 2002년 조건부 승인을 받은 71만여평부지에 호텔과 종합온천장을 조성한다는 총사업비 1조534억원의 대형 인허가 사업이었고 이 개발사업과 관련 우근민지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받았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1심 판결은 거액 ‘지급 판결로 인한 지역주민조합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10년전 일어났던 권력형 뇌물비리 여부가 또 다시 논란거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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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21일 제주지검은 “2002년 당시 우근민지사가 제주온천 조건부 승인과 관련 사업조합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했고 2005년 12월 9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우지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뇌물수수 전달자로 알려졌던 “미국에 있는 아들이 귀국해 봐야 알 수 있을 것”라고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06년 7월 3일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었다. 또 우지사의 아들에게는 뇌물 전달혐의로 징역 3년,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구형에서 검찰은 “객관적 입장과 실체적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전지사가 제주온천지구 관련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 된다”고 밝혔다.
뇌물 수수 및 뇌물 전달 혐의로 검찰이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중형에 구형했던 경우는 제주에서는 매우 드믄 일이었다. 그래서 제주사회에서는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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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 우근민지사는 최종심(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우지사의 아들은 500만원을 제공받았던 혐의로 감옥행을 했다. 이 때문에 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자신만 살아남고 아들을 감옥에 보낸 패륜적 부정(父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기에 우지사의 법적 혐의는 풀렸지만 ‘제3자’든, ‘아들’이든, 돈이 오갔던 정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도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년전의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한 ‘권력형 뇌물 수수혐의‘를 재론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판결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있다. 대형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 최고 책임석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교훈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으로 당시 우지사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을지는 상상하기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살아있는 교훈이 각종 인허가 권자들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