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죄수익 1억7700만원도 추징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관할 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보도방’을 운영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34)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7700여 만원을 추징했다. 또, 이 보도방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L피고인(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K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한편 퇴폐.향락적 놀이문화에 기여하는 것인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 또한 음성적으로 관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특히 수익에 대해선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고려함이 없이 전액을 추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K씨는 2010년 3월께부터 같은 해 4월25일께 사이에 제주시 모 유흥주점의 대기실에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할 여성 20여 명을 모집해 이들을 필요로 하는 유흥업소에 승합차로 태워다 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그 개가로 유흥업소로부터 1인당 7만원 씩 4월 한 달간 모두 1억77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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