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시공사 S건설 청구 일부 승소 판결...파장 클 듯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S건설이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원 750명)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200억 1400만 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측이 상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1심 판결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과 조합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출연하는 이외에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서, 실제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할 때까지 환지계획인가 및 사업부지의 경계.원형보전녹지의 확정 등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피고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공사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제주온천 조합은 2001년 10월 사업(총사업비 1조534억원) 승인을 받고 2002년 4월 S건설을 시공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으며, 지난 해 제주도가 사업시행 승인을 취소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한 S건설은 피고 조합 운영비 등 22억 여원, 공사기성금액 68억 여원, 대체조성비 등 대여금 44억 여원, 설계비.감리비 등 대여금 31억 여원 등 모두 201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한편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체비지 증서에 의한 체비지 분양에 실패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해 개발사업을 포기.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사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계약사항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해제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계약해제의 법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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