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 도박 벌금 1000만원
사설 경마 도박 벌금 1000만원
  • 김광호
  • 승인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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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상당 마권 구입 등 혐의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사설 경마 도박을 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43)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2010년 6월25일께 모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해 100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해 경마 도박을 한 것을 비롯, 지난 해 7월18일께까지 사이에 46회에 걸쳐 모두 2531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 3834만원 상당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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