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60건서 근년 갑절로...최근 징역형 2명 항소심서 소년부 송치
근년들어 소년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한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소년사건은 모두 815건으로, 2009년 594건보다 무려 37.2%(221건)나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 해에도 이어졌다. 작년 1~10월 제주지법에 접수된 소년사건은 모두 53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25건보다 2.5%(13건)나 늘었다.
2006년 360건에 불과했던 도내 소년사건이 2007년 628건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한 후 2009년 594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0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년사건은 주로 폭력.절도 등의 범죄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년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함께 선도 등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은 소년사건을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무거운 사건에 대해선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해 교도소에 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보호관찰 처분을 하거나 소년원에 보내 선도하고 있다.
한 예로,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단기 9월 장기 1년2월을 선고받은 A양(16)과 B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사건을 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 16세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보호자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의 피고인들의 성행, 교화가능성, 가족들의 교화의지 등에 비춰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상당하고 인정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A양과 B군은 지난 해 6월19일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C군(14)을 손과 발로 폭행한 데 이어, 다른 3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C군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과적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의 3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 법조인은 “순간의 잘못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행 소년을 보호처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선도를 통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이 더 없이 중요하다”며 “보다 강력한 소년범죄 예방 및 선도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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