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도박 등 무더기 징역.벌금형
주부도박 등 무더기 징역.벌금형
  • 김광호
  • 승인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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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습 포함...아파트 등지서 '도리짓고땡' 도박 벌여
아파트 등지에서 도박을 벌인 주부 5명이 포한된 11명과 도박을 방조한 4명 등 모두 15명이 무더기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1)에게 징역 10월, B피고인(65.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피고인(51.주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D피고인(48.주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피고인(51.주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박 혐의로 기소된 F피고인(55.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G피고인(60.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도박 혐의 4명과 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선 각 벌금 300만원~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5월 초순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11시까지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이는 등 6월9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수 차례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58)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거나, 차량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을 도박장소에 데려다 준 혐의로, I피고인(47.여)은 돈을 받아 커피, 음료수, 담배 등을 제공하고, 도박장소룰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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