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남 부국장 제주매일 고충처리인 임명
정흥남 부국장 제주매일 고충처리인 임명
  • 제주매일
  • 승인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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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은 12월 26일자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정흥남 편집부국장(사진)을 제주매일 고충 처리인에 임명했다.

정흥남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제주매일의 신뢰도 향상과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지면 및 인터넷 보도로 인한 독자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와 사실에 어긋나거나 명예 훼손, 그 밖에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 고충처리인은 또 독자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의 권고, 독자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면에 반영하는 한편 독자 권익 보호와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자문과 상담 등을 실시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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