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선주.업자 등 8명...허위 신청해 지급받아
유류절감장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어선 선주 7명과 업자 1명 등 8명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A피고인(49)에게 최근 벌금 450만원, 선주 B피고인(41)에게 벌금 70만원, C피고인(54)에게 벌금 150만원, D피고인(51)에게 벌금 250만원 등 8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절감장치 등이 부착된 LED 집어등을 개발한 모 업체 대표 A씨와 선주 E씨(63)는 2009년 12월 하순께 공모해 지원사업 선주 자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해 주고 선주가 부담한 것처럼 해 모 수협으로부터 받은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따른 자기자금 예치증명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해 해당 시청에 제출, 보조금 명목으로 2700여 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1300여 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6명의 선주들도 유사한 방법으로 각각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 A씨는 선주들이 유류절감장치 부착 집어등을 어선에 설치하려면 1척당 수 천만원을 자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어선주와 공모해 편법으로 자부담금을 대납한 혐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피고인들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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