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원심 판결 유지 추세
'성폭력 범죄' 원심 판결 유지 추세
  • 김광호
  • 승인 2011.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주부, 징역 5년 3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주거에 침입해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홍 모 피고인(33)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다소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홍 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7시20분께 혼자 사는 A씨(50.여)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데 이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해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단 등)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 모 피고인(23)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로 야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과가 없고, 나이가 비교적 어리며, 비록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빌라나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순간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10시50분께 귀가하는 A양(19)을 아파트 내 2층 계단까지 따라 가 강제추행하고,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38.여)를 추행했으며, 5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길을 걸어가는 C씨(50.여)를 도로 옆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