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이의사건 크게 늘었다
경찰 수사 이의사건 크게 늘었다
  • 김광호
  • 승인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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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시위, 올해 22건 접수...4건 불친절.수사과오 결정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의 수사에 불만을 느껴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모두 22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10건보다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수사이의심사위는 올해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접수된 이의사건 22건 중 17건을 심사하고, 4건에 대해선 불친절과 수사미숙의 과오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의심사위는 수사과오 결정이 나오면 사안에 따라 담당수사관 및 책임자에 대해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 가운데 5명은 변호사 등 민간인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법률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외부통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민원인 등이 수사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경찰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과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이의심사 제도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불만족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더욱 더 활성화해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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