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상해 혐의 징역형
교도소내 상해 혐의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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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수형 중 범행, 우발적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도소 안에서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수형 중인 A피고인(47)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죄로 수형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7시20분께 제주교도소에서 식탁 자리가 바뀌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수형자 B씨(42)가 뒤에서 껴안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머리 뒷부분으로 B씨의 얼굴을 3~4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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