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자.내용 비밀 보장
학교폭력 신고자.내용 비밀 보장
  • 김광호
  • 승인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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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서마다 '안전 드림팀' 운영키로
경찰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과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키로 했다.
또,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신고 접수 창구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 된다.
28일 경찰청이 추진할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안전 드림(Dream)팀’을 만들어 피해 등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수사과정과 대응방안 등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안전 드림팀’의 구성은 범죄예방 교육 강사, 조사관, 피해자 서포터 등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자나 친구, 가족, 주변 사람 등 누구나 익명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상담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해 보복 피해를 막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스마트폰 용 학교 폭력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117’ 학교폭력 상담.신고 전화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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