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토지 취득세 부과 못한다"
"임대주택 토지 취득세 부과 못한다"
  • 김광호
  • 승인 2011.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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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공에 취득세 부과 적법' 주장 제주시 상고 기각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위해 일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제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취득세 등 10억 여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제주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로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토지 6만5000여 ㎡에 대해 부과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모두 10억여 원에 대한 주택공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3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것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시행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데 있는 만큼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 취득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 사업지내 토지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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